Disaster Act Exclusion of Operation Prevention Only After An Accident, Crowd of Itaewon Crowd 'turned out'
한국의 재난안전법이 사고가 나야 재난으로 인정하는 법체계와 행정관료들이 사고 발생 예고 단계 예방에 의한 국민 생명 보존과 관련이 없는 체제를 구축해 대량 인파 압사를 외면했다.
재난및관리안전법(재난안접법)은 3조(재난정의)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만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대량인파가 국토내 좁은 길목에 한꺼번에 몰리는 사건을 처음부터 재난법에서 배제했다.
법률상 재난의 ‘사고’는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감염병 확산>만을 규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태원 압사 대량 인명사고에 대해 30일 기자들에게 “어제 잘 알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 여러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경비 병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다. 경찰 경비병력의 상당수는 (집회가 열린) 광화문 이쪽으로 배치가 돼있었다”고 말해 정치집회에 사전 배치를 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어 “‘오늘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년의 경우와 그렇게,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게 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라며 10만명 인파 밀집 정보와 재난 사전대응 체제를 배제했다.
한겨레는 이날 이태원 상인 취재를 통해 ‘경찰 200명 배치’를 보도하며 “지구촌 축제 때는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사람들도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했는데, 이번엔 그런 통제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태원지구촌축제는 15~16일 이태원을 중심으로 개최하며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주최에 서울시·용산구 후원으로 경찰이 차량 진입부터 통제했다.
이 장관은 ‘경찰 배치 병력’에 대해 “어제도 이제 많은 시민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경찰 경비병력의 상당수는 광화문 이쪽으로 배치가 돼 있었고 또 지방에 있는 병력까지도 동원 계획이라든지, 유사시를 대비해서 짜여져 있었던것 같다”고 답변했다.
뉴욕타임스는 '서울 환희의 밤이 군중 압사로 100여명 사망 비극이 됐다' 기사로 "오랫동안 홍보된 이 행사에서 군중 관리와 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이 즉시 표면화됐다"며 "교통 정체와 보행자들 집결도 사망 장소에서 오가는 긴급 차량의 이동을 제한했다"고 사고 현장의 관리 부재를 밝혔다.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은 이날 "재난관리 대응은 예방-대비(이상 사전대책)-대응-복구(이상 사후대책) 4단계로 나뉘는데 선진국일수록 사전대책인 예방과 대응에 투자를 많이 한다. 일본은 재난관리 예산 70%가량 사전대책 투자하고, 30% 정도 사후대책 투자한다"며 한국에 대해 "예방대비에 예산의 30% 투자하고, 70%를 사후수습에 투자한다"고 KBS에 말했다.
한국의 재난법은 3조 ‘재난정의’ 조항의 4항(안전관리)에 대해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 ‘사고에 한정된 재난’만 실제 관리 대상이다.
3조 재난정의는 ‘자연재난’ ‘해외재난’이외 ‘사회재난’에 ‘사고 발생후’로 제한했다.
행정관료들은 사고 이후 재난법 가동에서 막대한 예산과 권한을 행사하며 경찰은 수사 통제로 전권을 사용하게 된다.
영국은 국가재난법으로 지방정부 주도권을 우선하고 상호 수평적 지위를 부여해 독립적 판단이 재난 대응의 근간이다.
미국의 재난안전은 연방 비상관리청(FEMA)과 연방소방국(USFA)의 조직적 관리 대응으로 경찰보다 소방권이 현장 지휘에서 우위에 서 며전문성과 책임소재가 명확해 위계질서를 존중한다.
한국은 정보 경찰에 의존한 정보판단에 재난 현장 지휘권을 경찰이 독점하고 재난법으로 '중대본'(대책,국무총리) '중수본'(수습, 장관) '방대본'(방역, 질병청) 식으로 예산은 독점하고 책임소재를 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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