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al Court judges Avoid Violation of the Disaster Act, applied the General Public Officials Act, dismissed Lee Sang-min's impeachment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재난안전관리법 3조의 ‘긴급구조’ 위반을 회피하고 일반공무원법에 상식을 적용해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을 25일 기각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법의 ‘긴급구조 지휘 책임자’로 명시했으나 판결에서 ‘사건 발생 105분을 비서가 압구정 자신의 집에 올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 행위’에 대해 “(이런 행위는) 평균적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공무원법 56조의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기각 시켰다.
재난법 2조 ‘의무’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에 6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로 지휘 책임을 명시했다.
재난법은 3조 6항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로 명시해, 이 장관 행위가 ‘긴급구조 조치 위반’이다.
헌재 결정문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발생 10월29일 밤 11시20분께 ‘소방대응 2단계’ ‘심정지 환자 약 30명 추정’ 등 메시지를, 11시21분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구급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10분이 지난 11시31분에야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의 전화를 받고 ‘현장 상황 신속 파악, 행안부 필요조치 즉시 시행’을 지시했다>고 나와 이 장관이 재난법의 지휘 책임자임을 인정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와 달리 이 장관이 국정조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아닌지’ 물음에 ‘주관 기관은 없다’고 허위 답변한 것을 두고, “책임 회피” “국민의 혼란”을 일으킨 “품위 손상행위”로 판단하고 이를 '법률위반 아니다'고 기각 사유로 삼았다.
이 장관의 재난 조기 수습 의무는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했고, 이 장관은 이를 위반했다.
재난법 14조는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둔다>며 <본부장(중앙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민주당 '이상민 탄핵심판 TF'는 헌재 기각에 대해 "헌재의 이 장관 탄핵심판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에 대한 책임지고 장관 사퇴하는 것은 정치와 통치의 영역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탄핵심판에 이르게 된 것임을 다시 강조한다"고 탄핵 시도가 애초부터 법률 위반이 아니라 정치 행위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