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재 재판관들 재난법 위반 회피 일반공무원법 적용 이상민탄핵 기각

김종찬안보 2023. 7. 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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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Court judges Avoid Violation of the Disaster Act, applied the General Public Officials Act, dismissed Lee Sang-min's impeachment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재난안전관리법 3조의 긴급구조위반을 회피하고 일반공무원법에 상식을 적용해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을 25일 기각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법의 긴급구조 지휘 책임자로 명시했으나 판결에서 사건 발생 105분을 비서가 압구정 자신의 집에 올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 행위에 대해 “(이런 행위는) 평균적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공무원법 56조의 공무원 성실의무위반으로 판단해 기각 시켰다

재난법 2의무<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6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로 지휘 책임을 명시했다.

재난법은 36<“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로 명시해, 이 장관 행위가 긴급구조 조치 위반이다.

헌재 결정문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발생 1029일 밤 1120분께 소방대응 2단계’ ‘심정지 환자 약 30명 추정등 메시지를, 1121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신속한 구급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10분이 지난 1131분에야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의 전화를 받고 현장 상황 신속 파악, 행안부 필요조치 즉시 시행을 지시했다>고 나와 이 장관이 재난법의 지휘 책임자임을 인정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와 달리 이 장관이 국정조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아닌지물음에 주관 기관은 없다고 허위 답변한 것을 두고, “책임 회피” “국민의 혼란을 일으킨 품위 손상행위로 판단하고 이를 '법률위반 아니다'고 기각 사유로 삼았다.

이 장관의 재난 조기 수습 의무는 <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했고, 이 장관은 이를 위반했다.

재난법 14조는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둔다><본부장(중앙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민주당 '이상민 탄핵심판 TF'는 헌재 기각에 대해 "헌재의 이 장관 탄핵심판 결정을 존중한다""대규모 사회재난 발생에 대한 책임지고 장관 사퇴하는 것은 정치와 통치의 영역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탄핵심판에 이르게 된 것임을 다시 강조한다"고 탄핵 시도가 애초부터 법률 위반이 아니라 정치 행위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