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myeong's 'repeated investigation' violates political party law, destroys 'democratic order' in election campaign of close associate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떤 사람이 우세한지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이고 정당의 일상적 행동”이라며 후보자 선출에서 ‘반복 조사’ 권한 독점을 과시해 정당법을 위반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 동원했던 여론조사 회사를 재등장시켜 현역 의원 이름을 빼고 반복해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그가 지원하는 무명의 특정인들의 이름을 정당 자금으로 전파하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미국에서 시작된 긴급 전화여론조사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고 특정인 이름을 반복해 질의하는 방식은 인물 홍보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정당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이를 주도하면 선거 자금의 불법 집행이 된다.
정당법은 <제29조(정당의 기구) ①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해 ‘후보 추천’에 ‘당원 총의’로 의원총회를 강제했다.
이 대표가 과시한 ‘반복 조사’는 정당법 37조의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 조항에서 ‘정당 활동’에 해당돼 이는 정당법의 ‘후보 신청자에 대한 민주적 공평 대우’에 위배된다.
이 대표는 현역 의원이나 특정인들은 뺀 상태의 ‘반복 조사’로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 선거운동’을 적극 시도했고, 이를 "규칙은 이미 정해져있다"고 법 위반을 시인했다.
이 대표는 공천 심사 불공정 시비로 탈당자가 속출하는 데 대해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 경기 안 하겠다“면서 "최근에 탈당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라고 28일 밝혔다.
이 대표는 정당법 35조가 연말에 당원수와 활동을 차기 2월에 선관위에 ‘보고 의무’에서 지난해 적극 시도한 ‘특정 기관 의뢰 후보자 선별 조사’로 인한 ‘활동’을 보고를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 <제35조(정기보고) ①중앙당과 시ㆍ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ㆍ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비판에 이날 "오해와 과장에 의한 것"이라며 "전략적 판단을 위해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 지형이 어떤지 이 후보 저 후보 중에 어떤 사람이 우세한지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이고 정당의 일상적 행동"이고 "불평,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조사일 뿐"이라고 ‘공식적 정당 활동’으로 밝혔다.
이 대표는 후보 선출에 대해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며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또 세대 교체도 있어야 하고 새로운 기회도 주어져야 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수 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표’ ‘중앙당’의 ‘선수 선발권 독점’을 강조해 정당법의 ‘민주질서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삼사위원으로 출마자 자격 심사에 의한 ‘컷어프’ ‘감점’ ‘경선 참여’ ‘경선 참여 불가’ 조치 행위에 대해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하겠다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심사 결정권자’ 지위로 대응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해진 규칙 속에서 경쟁하다가 규칙이 나한테 불리해서, 또는 이기기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자신을 ‘경기운영자’로 변신시켰다.
이 대표는 특히 기자들에게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하고 심판의 역할을 해야지, 상대 선수가 돼서 공격할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서 상대편을 들어서야 되겠나"라고 ‘언론이 심판자’라며 정당법 위반을 말했다.
선관위원장이던 정필모 의원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위원장 사퇴에 대해 “여론조사 3개 업체 선정에서 하루 뒤 ‘리서치디앤에이’ 추가됐고, 20일 언론 보도로 이 업체가 ‘현역 의원 배제 여론조사’ 수행 사실이 드러났고, 실무진이 ‘일의 부담 때문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분과위원에게 전화로 지시해 끼워 넣었다’ 취지로 설명했고, 누구 지시인지 실무진들이 ‘밝힐 수 없다’며 함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에 22일 “십수년 전 성남시 여론조사 했다는 것과 민주당의 정량평가가 무슨 관계가 있나”고 밝혔다.
민주당은 친명계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 ‘막후 개입’ 보도에 대해 23일 “김 수석은 업체 선정 프레젠테이션 우선순위에 오른 업체를 적절한 사유 없이 배제할 시 불공정 논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선관위는 경선용 조사 업무 감안해 4개 업체와 계약 맺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