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비공개 수수료 금지 ‘계약 변경’ 가능

김종찬안보 2024. 7. 14. 13:16
728x90

US FTC bans undisclosed fees for franchisees, allows ‘contract changes’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최대 불이익인 ‘비공개 할증료 수수료 불법’ 판정에서 금지 조치가 ‘계약 변경’까지 확대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사업을 인수할 때 서명한 문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기술 또는 마케팅 할증료와 같은 새로운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고 12일 결정 발표했다.

미국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드 소유자 간의 오랜 갈등의 온상인 새로운 수수료 비공개 부과와 징벌적 필수 공급업체 지정, 판매 활동에 대한 제약에 대해 공개 계약 이외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미국 프랜차이즈는 수십 년 동안 미국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소비자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근거로 쉽게 사업에 접근해 익숙한 로고를 대가로 가맹점주가 자신의 자본을 투입해 조기 성장했으나, 불이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방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인수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사업 개시 비용 및 회사의 재무 성과 포함 요소 공개를 요구했고, 일부 주법은 거래간의 권리 양도권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번 추가 조치는 내면적 가맹점 거래에서 관계 대부분이 규제되지 않았고,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계약 변경’에 대한 권리를 추가하고 가맹점이 점주의 일방적 공급업체 지정을 회피할 수 있게 됐다.

미 FTC 보도자료는 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이 정직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소유의 기회의 사다리로 남을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FTC 성명서는 특히 “FTC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만을 듣고 불법 수수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며 “새로운 정책 성명서 및 지침은 정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프랜차이저 계약 조항과 공개되지 않은 정크 수수료가 불법이라고 경고한다”고 명시했다.

FTC 성명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을 금지하는 ‘비방 금지 조항’을 명시했고, 프랜차이저의 계약 조항 사용에 대해 ‘법 위반 경고’ 정책 성명서를 포함했다.

성명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신고와 자발적 인터뷰가 FTC 조사의 중요한 부분이라 밝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신고를 꺼리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논의할 수 없는 것은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혀 비공개 업무 지침에 의한 가맹점 통제 운영을 금지했다.

성명서는 “가맹점주의 잠재적인 법률 위반을 정부에 보고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보복 위협은 불법이다”고 ‘보복 금지’로 명문화했다.

FTC는 프랜차이저의 ‘비공개 수수료 부과’에 대해 “가맹점들의 생계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지불 처리 및 기술 수수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프랜차이저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교육, 마케팅, 자산 개선 또는 기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공개되지 않은 수수료를 확인했고 오늘의 직원 지침은 프랜차이저가 공개되지 않은 정크 수수료(비용을 높이고 수익성 있는 프랜차이즈와 지속 불가능한 프랜차이즈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리나 칸(Lina M. Khan) FTC 위원장은 이날 "프랜차이즈는 미국인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FTC는 수수료를 선불로 완전히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관행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고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들었다"며 "오늘 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잠재적인 법률 위반을 정부에 보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 조건이 불공정하고 시행할 수 없으며 불법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성명으로 밝혔다.

FTC는 이날 “2023년 정보 요청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제기한 주요 우려 사항 요약의 이슈 스포트라이트(Issue Spotlight)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및 기타 이해 관계자를 포함하여 2,000개 이상의 의견을 받았다”며 “이슈 스포트라이트는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대출 채무 불이행 데이터에 대한 직원 분석을 통해 특정 프랜차이즈가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더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 연방 국세청(IRS)은 지난해 1월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협정 조사를 개시해 80만 개의 업소와 관계자를 면밀 조사했고, 연방정부 회계 감사국(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지난해 3월 20일 보고서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고 라이선스를 구매하기 전에 직면한 모든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결론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브랜드 소유자에 대해 발언하여 계약 조건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우려 사항이 FTC에 과소 보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위험 요소는 “주요 사업 운영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고, 중요한 공시를 읽지 않을 수 있고, 경영 위험이 과소 보고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불이익은 “브랜드 오너가 자신의 사업에 직접적 이익이 되지 않는 다른 브랜드에 광고료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가맹점에 부과하고, 손해 감수하더라도 특정 시간에 영업 강제 요구”를 지적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사업이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브랜드 소유주의 이름과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브랜드 소유주에게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불해야 하는 피해자”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