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eachment bill ‘National Assembly incapacitation’ Yoon’s martial law declaration ‘Democratic Party criticism’ inconsistency
6개 야당의 탄핵소추안은 계엄 담화문이 ‘국회 비판’으로 규정한 반면 실제 담화문은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로 적어 격차가 크다.
12일 발의한 탄핵안은 ‘윤석열이 여소야대 국회 권능에 계엄’으로 명시했고, ‘포고문’은 ‘민주당의 입법독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전복’으로 설정해 각자의 주체가 ‘국회 비난’ 대 ‘민주당 비판’으로 분리돼 상호 불성립을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특히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위반만 명시하고 계엄포고문의 “자유대한 수호 반국가 척결로 자유대한 체제 구축”으로 인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국가 정체성 근본인 국시에 대한 헌법 1조 위반을 배제했다.
탄핵소추안은 “종북 반국가 세력”에 ‘국회 지칭’으로 규정했으나, 계엄포고문은 “민주당은 (중략)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중략)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로 명시해 ‘민주당’과 ‘국회’로 주체가 각각 다르다.
탄핵안은 <국민이 만든 여소야대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주요 정부예산 삭감 등 대통령에 대한 헌법상의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규정>으로 명시했다.
반면 3일 발표된 ‘계엄 담화’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중략)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다>고 명시해 ‘민주당이 반국가’로 명시했다.계엄 담화는 이어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다>고 ‘민주당에 의한 국회 독재지배’로 규정했다.
탄핵안은 이와 달리 <피소추자는 국민이 만든 여소야대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주요 정부예산 삭감 등 대통령에 대한 헌법상의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정이 마비”되고,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다고 진단>이라서 오류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의 결론은 <국회에 대한 불만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반헌법적, 비상식적 주장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북한의 위협’을 갑자기 한 줄 끼워 넣은 것이다>에서 ‘국회 무력화 비상식 포장용으로 북한 끼워 넣기’라고 명시했다.
반면 계엄 담화는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다>로 ‘북한 공산세력’과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 같은 문장 안에서 분리된 상태라서, ‘탄핵안’ 논리가 임의 판단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위반만 명시하고 계엄포고문의 “자유대한 수호 반국가 척결로 자유대한 체제 구축”으로 인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국가 정체성 근본인 국시에 대한 헌법 1조 위반을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