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법원 가처분소 결과 속보가 ‘직무정지’와 ‘가처분 각하’로 언론사별 취향이 확연하게 구분됐다. 연합뉴스는 ‘법원,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로 낸 반면, 동아일보는 ‘이준석 가처분 각하…주호영은 직무정지’로 속보를 26일 냈다. 가처분 결과가 나온 12시경부터 1시까지 속보로 인터넷에 올린 언론사 제목이 정치적 성향을 가름하는 잣대로 보인다. ‘동아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중앙일보’ 등에서 구분이 확연하다. 언론사별 ‘속보’를 제목 그대로 옮긴다. [한국일보] 법원, 주호영 與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KBS]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MBC] 법원,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SBS]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