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aster Act Exclusion of Operation Prevention Only After An Accident, Crowd of Itaewon Crowd 'turned out' 한국의 재난안전법이 사고가 나야 재난으로 인정하는 법체계와 행정관료들이 사고 발생 예고 단계 예방에 의한 국민 생명 보존과 관련이 없는 체제를 구축해 대량 인파 압사를 외면했다. 재난및관리안전법(재난안접법)은 3조(재난정의)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만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대량인파가 국토내 좁은 길목에 한꺼번에 몰리는 사건을 처음부터 재난법에서 배제했다. 법률상 재난의 ‘사고’는 만을 규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