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2

탈북어민 ‘한국국민’에 ‘도주후 체포’ 해군통신 핵심

탈북어민 ‘한국국민’ 적용을 두고 ‘귀순자’와 ‘도주후 체포’ 주장이 충돌하고 해군에 의한 나포 과정 3일간의 북방한계선 이남에서 ‘도주’에 대한 해군 통신과 지휘가 관건이 됐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겨졌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조중훈 대변인 내외신 기자회견)으로 ‘탈북자 한국민’을 적용했다.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16일 “북한 지역에서 북한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북한주민 간의 사건’으로 밝혔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카테고리 없음 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