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민주당TF 판결문 ‘계획’ ‘돈 주었다’ 변조 노종면 ‘가짜뉴스’ 조작

김종찬안보 2024. 6. 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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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yeong TF falsifies the ‘plan’ in the ruling by saying ‘money was paid’, Noh Jong-myeon ‘fake news’ manipulation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에서 근거인 ‘인부수 판결문’을 두고 언론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법률대책단이 1심 판결문의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대목을 “돈을 주었다”로 변조하고 ‘가짜뉴스’로 공격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20일 한국일보가 ‘범죄 기초사실’을 ‘검찰 주장’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가짜뉴스”로 공표했고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재명 대표가 마치 '검찰의 주장 불과한 범죄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듯이 말했다'고 비난하는 보도는 명백히 가짜뉴스"라고 발표했다.

수원지법 안부수 판결문은 '기초사실'에서 "피고인(안부수)은 평소 북한과의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쌍방울 회장), 방용철(쌍방울 부회장)과 함게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중략) 안부수, 김성태, 방용철 등은 향후 북한으로부터 AB 개발사업 등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해 우선적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략) 조선노동당에 대한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고 ‘계획’을 기초범죄로 적시했다.

반면 민주당 법률대책위는 "안부수 1심 재판부는 '(안부수와 쌍방울이)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과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고 북한 측에 돈을 주었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돈을 주었다’가 판결에서 기초사실‘이라고 변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14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이 송금한 800만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한 것"이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고 말하고, 검찰 조서의 ‘건달출신 김성태’와 비공개 ‘최고정보기관 비밀보고서’를 극단 대비했다.

이 대표의 ‘애완견’ 발언 근거는 ‘주가 부양 대북사업 대가’ 판시를 제시했고, 실제 판결문은 “협상권 확보위해 대북 로비 이행보증금 지급 계획”이라서, ‘공모자 계획’의 기초 범죄를 ‘대가 지급’으로 바꿔 판결 결론의 범죄행위로 변조했다.

민주당 특별대책단 공식 발표는 "한 언론은 '이 대표가 안부수 판결문에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주가부양을 위한 대가라고 나와 있다고 했지만 이는 검찰 주장이 담긴 범죄사실에만 등장한다'라고 했다. 마치 이 대표가 사실과 다른 말을 한 듯이 보도한 것"이라며 "안부수 1심 판결문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대북 사업을 추진' 등이 있다. 또한 이는 검찰 주장이 담긴 범죄사실이 아니라 법원이 재판의 결과를 인정한 범죄사실"이라고 밝히면서, 판결문의 “계획하였다”는 서론 판시를 ‘대북사업 추진’ 판결 결론으로 변조했다.

특별대책단은 이날 "'김 전 회장이 주가상승 이익을 노리고 대북사업을 추진', '주가부양 도움 사업에 우선적 협상권을 확보하고자 북 측에 돈 지급' 등을 재판부가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고 “계획”을 전면 삭제하고, "이를 지적한 이 대표의 말은 모두 맞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검찰은 ‘안 회장이 북한과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를 받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 주가 상승을 노리던 김 전 회장(김성태) 등과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해당하는 ‘주가 상승’ 부분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17일 보도하고, 사설에서 “안 회장(안부수) 판결문의 ‘주가’ 부분은 재판부 판단이 아닌, 검찰 주장이 담긴 범죄사실에 등장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공표한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칼럼 <이 대표, 얻다 대고 ‘애완견’ 인가>은 “이 대표는 검찰의 범죄사실 적시를 짐짓 재판부의 판시라고 둔갑시켜 주장하고, 나아가 재판부가 대북 송금의 경기도 관련성을 인정한 대목은 쏙 뺀 채 사실을 교묘히 호도한 셈”이라고 18일 밝혔다.

노종면 의원은 19일 한국일보 보도에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이 분명한데도 법원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발표했다.

대책단은 한국일보에 대해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마저 든다”며 “이재명 대표가 마치 ‘검찰 주장에 불과한 범죄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듯 말했다’고 비난하는 보도는 명백히 가짜뉴스”라고 20일 기자회견으로 공식 발표했다.

김문수 의원(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왜곡과 조작이라는 표현은 특정하는 표현이 아니냐’, ‘왜곡과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지목해야 하지 않느냐’ 기자 질의에 “왜곡 조작 많이 하지 않느냐”고 대답했다.

이 대표는 앞서 자신 관련 변호사들에게 재판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성공 보수'를 선지급 하는 형식으로 국회의원 후보에 공천하고 공천자들은 '능력 인정'으로 발표해 성공보수 남용의 부작용을 보인다.

이 대표는 18일 ’검찰 애완견‘ 발언에 대해 “실재 애완견”으로 “출입처 정치검찰 부역 법조기자”를 구제척으로 명시했다.

이 대표는 앞서 14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다"고 전체 언론에 ‘애완견’으로 지목해다.

양문석 의원은 이에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라며 "앞으로 그냥 기레기라고 하면 좋을 것"이고 "애완견이라고 높여줘도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고 SNS로 발표했다.

인부수 판결에 이어서 김성태가 태국에서 체포됐고, 이화영의 '안부수 김성태 장용철 3인 계획'에 추가로 판결문에서 '방북에 의한 주가 부양'이 추가될 수 있어 이 대표와 노종면에 의한 '계획'의 은닉이 고의적 가짜뉴스에 해당된다.

미디어오늘<SBS의 오보다><SBS는 보도 이후 20일 오후 7시경 기사 하단에 안 회장 판결문에 주가에 관한 대목재판부 판단 부분이 아닌 검찰 주장이 담긴 범죄 사실이 아니라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기초 사실’”에 등장한다고 바로잡았다>고 가짜뉴스와 오보를 구분해 오보로 규정했다.